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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하위 70% 최대 100만원 지원 -재난긴급지원금 소득분위-지급 방법 총정리!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정부 또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이에 화답하듯 30일 오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추가경정을 통해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소득 70% 이하란?

먼저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소득분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된다. 이에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중위소득 금액을 정리해보았다.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려면 1인 264만원 이하, 2인 449만원, 3인 581만원, 4인가족 713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하여 월 713만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마다 지원금액 또한 다르다. 1인 가족은 4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4인 가족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나라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50% 878,597 1,495,990 1,935,289 2,374,587 2,813,886 3,253,184 3,694,858
60% 1,054,316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4,433,829
70% 1,230,036 2,094,386 2,709,404 3,324,422 3,939,440 4,554,458 5,172,801
80% 1,405,755 2,393,584 3,096,462 3,799,339 4,502,217 5,205,094 5,911,772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120% 2,108,633 3,590,376 4,644,692 5,699,009 6,753,323 7,807,642 8,867,658
150% 2,635,791 4,487,970 5,805,866 7,123,761 8,441,657 9,759,552 11,084,573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으로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보면 되겠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혼합으로,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그 두 금액을 합산하여 나타낸것이다.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가구원수 건보료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88,344 63,778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8만8,34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만3,778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15만25원, 지역가입자는 14만7,928원 이하를 낸다면 긴급지원금을 받게 된다. 3인 가구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가입자 20만3,127원을 기준으로 기준보다 적게 낸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를 낼 경우에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5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을 기준으로 기준이하 금액을 납부한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득분위와 건강보험료는 대략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기본적인 소득 플러스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중위소득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책정될 수 있다. 부동산 외에도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플러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복지로 사이트 캡쳐

어떻게 지급하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로 신청은 필요없으며, 각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예정이다. 상품권, 지역화폐가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언제 지급하나?

정부의 추가경정안이 발표되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추가경정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4월 15일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고 국회의 추가경정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니, 심사 후 5월 중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다.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각 지역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 가족도 중복해서 수령가능하다고 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어7세 미만 아이가 2명일 경우, 아동돌봄쿠폰을 80만원 지원받고,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각 시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금까지 합하면 18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