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모든 경기도민들에게 10만원씩 주는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면서, 정부 또한 모든 국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었다. 이에 화답하듯 30일 오전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들에게 최대 10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추가경정을 통해서 국회 심사를 통과해야 지급이 결정되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대단하다.
소득 70% 이하란?
먼저 정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에 나도 해당이 되는지, 궁금증이 생길 것이다. 소득분위 70%는 중위소득 150%에 해당된다. 이에 통계청의 자료를 참고하여 중위소득 금액을 정리해보았다. 소득 70% 이하에 해당하려면 1인 264만원 이하, 2인 449만원, 3인 581만원, 4인가족 713만원 이하가 해당된다. 예를 들어 맞벌이를 하고 있는 4인 가족의 경우, 부부의 소득을 합하여 월 713만원 이하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가구마다 지원금액 또한 다르다. 1인 가족은 40만원, 2인 가족은 60만원, 3인 가족은 80만원, 4인 가족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이번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우리나라 2천100만 가구 중 1천400만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이를 %로 계산하면 우리나라 국민의 66%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되는 셈이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50% | 878,597 | 1,495,990 | 1,935,289 | 2,374,587 | 2,813,886 | 3,253,184 | 3,694,858 |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4,433,829 |
70% | 1,230,036 | 2,094,386 | 2,709,404 | 3,324,422 | 3,939,440 | 4,554,458 | 5,172,801 |
80% | 1,405,755 | 2,393,584 | 3,096,462 | 3,799,339 | 4,502,217 | 5,205,094 | 5,911,772 |
100%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7,389,715 |
120% | 2,108,633 | 3,590,376 | 4,644,692 | 5,699,009 | 6,753,323 | 7,807,642 | 8,867,658 |
150% | 2,635,791 | 4,487,970 | 5,805,866 | 7,123,761 | 8,441,657 | 9,759,552 | 11,084,573 |
소득금액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금액으로도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겠다. 직장에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직장가입자', 그 외는 지역가입자로 보면 되겠다.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혼합으로, 예를 들어 남편은 직장가입자, 아내는 지역가입자일 경우 그 두 금액을 합산하여 나타낸것이다. 중위소득 15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표로 정리해보았다.
가구원수 | 건보료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1인 | 88,344 | 63,778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1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월 8만8,344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6만3,778원의 건강보험료를 낸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다. 2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는 15만25원, 지역가입자는 14만7,928원 이하를 낸다면 긴급지원금을 받게 된다. 3인 가구의 경우는 직장가입자 19만5,200원 지역가입자 20만3,127원을 기준으로 기준보다 적게 낸다면 지원받을 수 있다. 4인 가구의 경우에는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를 낼 경우에 정부지원을 받게 된다. 5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28만6,647원, 지역가입자 30만8,952원을 기준으로 기준이하 금액을 납부한다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단 소득분위와 건강보험료는 대략적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 발표한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기본적인 소득 플러스 가지고 있는 자산도 해당되기 때문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다면 중위소득 기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책정될 수 있다. 부동산 외에도 전월세보증금, 금융재산, 자동차 등이 플러스 자산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대한 대략적인 계산은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해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이 폭주하고 있다.
어떻게 지급하나?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급은 현금이 아니라, 소상공인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상품권,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따로 신청은 필요없으며, 각 주민센터를 통해 지급예정이다. 상품권, 지역화폐가 궁금하다면 이전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언제 지급하나?
정부의 추가경정안이 발표되고, 국회의 심사를 거쳐야 추가경정이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감액이나 증액이 이뤄질 수도 있다. 4월 15일에 있을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나고 국회의 추가경정 심사가 이뤄진다고 하니, 심사 후 5월 중순 이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고 보면 되겠다.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
각 지역에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아동돌봄쿠폰, 저소득층, 소상공인 혜택을 받은 가족도 중복해서 수령가능하다고 한다. 4인 가족을 예로 들어7세 미만 아이가 2명일 경우, 아동돌봄쿠폰을 80만원 지원받고, 이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최대 180만원을 지원받게 되는 셈이다. 이 외에도 각 시도에서 지급하는 재난기금까지 합하면 180만원 이상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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