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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가족돌봄신청하고 정부지원받자- 온라인 신청 방법

코로나19 사태로 기업, 소상공인, 가족, 개인이 모두 힘들어하고 있는 시기. 이에 정부가 기업과 개인, 가족을 위해서 꺼내든 카드가 바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다. 그렇다면 가족돌봄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긴급지원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1.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이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 그리고 어린이집까지 개학이 연기되고, 휴원이 지속되면서 육아공백, 돌봄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근로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지원하기 위해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을 마련하였다.이는 돌봄을 받는 가족의 수와 관계 없이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되고, 맞벌이 근로자는 부모 각각 1인당 최대 5일,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까지 지원가능하다.

2.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이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한다. 단, 주 20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하루 2만5천원을 정액으로 지원한다. 주 단위 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4주간의 총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총일수(단시간 근로자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면 된다.

3. 지원대상

우선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다.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은 받을 수 없다.
  •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 가능하다.
  •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받을 수 없다.

위의 공통요건에 해당하며, 국내에 코로나19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하였던 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코로나19 상황 종료일까지 코로나19의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라면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다음 4가지 항목 중 한 가지를 충족해야 한다.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과 휴교를 실시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확자이거나 의사 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신청 및 접수방법

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본인이 신청하여야 한다. 위임장을 첨부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도 가능하다. 3월 16일 이후에는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우편 신청도 가능한데, 우편 신청 시에는 신청인 또는 사업장 주소지의 관할 고용센터로 서류를 송부해야 한다.

4. 지원 절차

출처-고용노동부

5. 신청시 필요 서류

출처- 고용노동부

서류 5번의 가족돌봄휴가 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는 것으로,  가족돌봄휴가 신청 후에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다. 4번과 같은 서류는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교의 개학이 추가로 연기되면서 이와 관련된 서류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

출처-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와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등 신청 서류 양식을 첨부한다.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서식.hwp
0.04MB

 

출처- 고용노동부

 

 

6.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모든 신청 자격에 부합하였고, 아직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가족돌봄휴가부터 신청하도록 하자. 가족돌봄휴가 신청서 양식을 첨부한다.

가족돌봄휴가_신청서.hwp
0.01MB

 

  •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 가족돌봄휴가 중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 포함)을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자,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실행에 옮기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