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긴급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코로나19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제도를 만들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가족돌봄비용을 지급을 통해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근로자들의 지원을 확대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1일 최대 5만원, 최대 5일을 지원한다. 부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 사람당 25만원씩 최대 50만원인 셈이다.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에는 1일 5만원씩 최대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쓰고 있거나, 코로나 사태이후(1월 20일) 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있는 근로자라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하다.
[가족돌봄의 공통된 지원자격 ]
1.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여야 한다. 이때 사업장 및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무관하다.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다.
2.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용되어 상시근로를 하는 경우 지원가능하다.
3.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은 지원 불가하다.
4.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공공기관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다.
공통된 지원자격에 딱 맞게 부합되지 않는다면 다음 Q&A를 참고하여 내 자격기준을 확인해보자.
Q. 사업등록증이 있지만 근로자 입니다. 지원가능한가?
▶근로자에 대한 요건이 충족한다면 사업자가 있더라도 지원가능 하다.
Q. 특수고용직(학습지교사, 프리랜서)의 경우에 지원가능한가?
▶특수고용직은 지원 불가하다. 노동청에 문의해보니 프리랜서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였다면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여지가 있다는 대답을 들었으니 관할 노동청이나 본부(044-202-7476)에 문의해서 확인해보기 바란다.
Q. 1인 법인대표나 1인 사업자도 지원할 수 있나?
▶지원대상이 아니다.
Q. 남편(또는 부인)이 사업자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중인데 지원할 수 있나?
▶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이 아니라면 지원할 수 있다.
Q. 부인이 육아휴직인데 남편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되나?
▶지원가능하다.
Q. 현재 자녀가 다니고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에서 긴급돌봄을 시행 중이라면 지원대상이 아닌가?
▶ 지원대상이다. 긴급돌봄 시행 여부와 상관없다. 단, 코로나19와 무관하거나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 판정 전 지난 1월 19일전의 휴원은 지원대상이 아니다.
Q. 개학 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지원되나?
▶개학 이후라도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 또는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지원대상이다.
Q. 학교, 어린이집 휴원으로 자녀를 돌보기 위해 무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사업주와 협의하여 가족돌봄휴가로 갈음할 수 있다.
Q. 학교, 어린이집 휴원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했는데 지원대상인가?
▶연차유급휴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Q. 연차유급휴가 남았으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없나?
▶연차 소진 여부와 무관하게 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Q. 가족돌봄휴직/육아휴직 사용중에는 지원받을 수 있나?
▶휴직 중 근로자는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대상 아니다.
Q. 가족돌봄휴가를 일 단위로 나눠 사용할 수 있나? 또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나?
▶하루 하루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 시간단위로 사용할 수 있으며 1일 8시간단위로 지원한다.
Q. 가족돌봄휴가 사용시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
▶해당 주에 결근이 없다면 유급 주휴일이 부여되지만 해당 주에 전부 사용한 경우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Q.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러한 사업주에 대한 익명신고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Q 가족돌봄휴가 사용으로 부당한 배치전환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하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또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익명신고가 가능하다.
Q. 아이가 초등학교 3년 올라가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
▶개학이 연기된 4월6일까지 초등학교 2년으로 판단한다. 개학 전까지 사용한 돌봄휴가에 대해서만 지원가능하다.
Q. 학원 휴원으로 가족돌봄 지원받을 수 있나?
▶지원대상이 아니다.
신청자격 조건을 모두 확인하였다면 이제 가족돌봄신청과 가족돌봄비용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신청서와 자격 서류는 지난 포스팅을 통해서 확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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