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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초등학생 40만원 쿠폰(특별돌봄쿠폰) 못 받는다, "왜?"

대한민국 정부가 코로나19 민생안정을 위해 편성한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지난 17일 국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지난 13일 언론을 통해서 보건복지위원회가 코로나 추가 경정 예산안을 추가로 편성하였고,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씩 4개월 동안 지역사랑상품권(특별돌봄쿠폰)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하지만 17일 국회는 코로나 추경 심의에서 그와 관련된 지원을 축소하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특별돌봄쿠폰(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체 왜? 지급하기로 해놓고 왜 삭감했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예산안을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산안 결정 과정을 알게 되니 그 의문들이 풀리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 과정

처음 예산안을 기획하고 집행하기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고, 이는 매 회계연도마다 반복적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서 당년도의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연도의 예산편성, 전년도의 결산이 동시에 이뤄지게 된다. 예를 들어 2019회계연도의 경우, 2019년도 예산집행과 함께 다음 연도인 2020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2018년도 결산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이다.

그렇다. 2020년 예산안은 2019년 12월 확정되었다. 예산안이 확정되었는데 또 추가로 예산안을 편성한다고? 추가경정이었다. 추가경정이란 해마다 국회에서 확정되는 예산 이외에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정부가 국민을 위해 추가적 자금을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느낄 때 새로운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또한 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통과된다.

출처- 기획재정부

 

출처- 기획재정부

 

정부는 지난 3월 5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란 국회에서 예산안을 결산하고, 심의 협의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50명의 위원, 1명의 위원장, 간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의장은 예산안이 제출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한다.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예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종합심사를 한다. 이 과정을 거처 본회의에서는 위원회 안대로 확정되는 것이 관례이다. 예산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지체없이 정부에 이송된다. 정부의 허락을 받으면 집행을 시작한다. 

출처-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출처-기획재정부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을 알고 나니 이해하기가 훨씬 쉬워졌다. 아동수당 한시지원 사업은 당초 정부가 2조 9천671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1조 6천 208억원을 증액하면서 4조 5천 879억으로 의결되었다.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란 특별돌봄쿠폰을 한시적으로 지원하여 양육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 사업으로, 이 사업을 증액하면서 초등학생까지 지원이 확대되는 듯 하였다. 그러나 지난 17일 예산특별위원회의에서 초등학생 지원 예산이 의결을 통과하지 못하고 삭감된 것이다.

초등학생에게 특별돌봄쿠폰이 지급된다는 기사는 많았지만 국회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여 삭감되었다는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기사들은 초등학생도 지원된다는 내용을 기정 사실로 하여 쓴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를 잘못 알고 있는 학부모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나 또한 초등학생 학부모로서 지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하지만 이번 코로나19 긴급 추경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대구 경북 지역에 1조원이 넘는 금액을 추가로 편성되었음에 위안 받으려고 한다. 코로나가 하루 빨리 종식되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날을 희망한다. 힘내라. 대한민국!   

기획재정부는 3월 중으로 특별돌봄쿠폰 신청 시기에 대해서 공고하겠다고 밝혔고, 신청방법은 자신이 살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후 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한다. 지원 대상자들은 참고하기 바란다.